촬영에 동의했어도 나중에 퍼뜨리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을까
이 자료에 대해
저장된 원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안내합니다. 자세한 설명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촬영 당시 동의와 이후 촬영물의 유포는 구분됩니다. 촬영물이나 복제물의 제공·공개뿐 아니라 소지·구입·저장·시청도 자료에 열거된 행위입니다.
촬영 당시 상대방이 동의했더라도, 이후 그 사람의 의사에 반해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반포·판매·임대·제공하거나 공개적으로 전시·상영하면 성폭력범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. 촬영 허락과 나중에 유통하거나 공개하는 행위에 대한 동의는 같은 문제로 볼 수 없으며, 구체적인 판단은 실제 행위와 의사에 따라 살펴야 합니다.
생활법령 안내는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하는 경우와, 촬영 당시에는 반대하지 않았더라도 나중에 그 의사에 반해 촬영물 등을 반포하는 경우를 구분해 열거합니다. 후자의 경우에도 반포뿐 아니라 판매·임대·제공, 공공연한 전시·상영이 포함됩니다.
원문에서 살펴볼 내용
- 촬영 시점과 이후 행위의 차이
- 유포 외에 열거된 행위
- 촬영 당시 동의했다면 나중에 공개해도 괜찮나요?
- 직접 유포하지 않고 저장하거나 시청하는 경우도 자료에 나오나요?
- 참고 자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