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피해자는 증거보전 처분과 관련된 서류와 증거물을 어떤 목적으로 열람·등사 신청할 수 있고, 제한되면 어떤 안내를 받나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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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장된 원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안내합니다. 자세한 설명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피해자 등은 권리구제나 진술권 보장에 필요할 때 증거보전 처분 관계 서류와 증거물의 열람·등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 허가 원칙과 제한 시 이유 통지 내용을 살펴봅니다.
피해자 등은 권리구제 또는 진술권 보장에 필요한 경우 증거보전 처분 관계 서류와 증거물의 열람·등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법원은 신청을 원칙적으로 허가하도록 안내하지만, 법정 불허 사유에 더해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.
원문에서 살펴볼 내용
- 신청 전에 확인할 목적과 자료
- 제한 안내에서 확인할 점
- 열람·등사는 어떤 목적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?
- 신청하면 자료를 반드시 확인할 수 있나요?
- 참고 자료
원문: 피해자는 증거보전 처분과 관련된 서류와 증거물을 어떤 목적으로 열람·등사 신청할 수 있고, 제한되면 어떤 안내를 받나요?