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형사사건 피해자는 증거보전 자료를 어떤 목적으로 열람·등사할 수 있을까?
이 자료에 대해
저장된 원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안내합니다. 자세한 설명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피해자 등은 권리구제나 진술권 보장에 필요한 경우 증거보전 처분 관계 서류와 증거물의 열람·등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, 제한될 때의 기준과 이유 통지 원칙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열람·등사를 신청할 수 있는지는 자료 확인이 권리구제나 진술권 보장에 필요한지를 기준으로 살펴봅니다.
해당하는 경우 피해자 등에게 신청권이 있습니다. 개정 형사소송법은 이 신청권을 두고 열람·등사를 원칙적으로 허가하도록 했지만, 모든 신청이 자동으로 승인되는 것은 아닙니다.
원문에서 살펴볼 내용
- 신청 목적을 먼저 살펴봅니다
- 원칙적 허가와 제한 시 안내
- 자료를 열람·등사하려면 어떤 목적이 필요합니까?
- 신청하면 반드시 허가됩니까?
- 참고 자료